위반사항 단속ㆍ현장 교육 실시

강남구는 길거리 노점상을 대상으로 1월 말까지 겨울철 화재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LPG가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남구에는 LPG가스를 사용하는 노점상이 90여 곳 있는데 주로 떡볶이나 어묵 등 식품류를 판매하는 노점상으로 이들은 법령에 의한 안전공급 체결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점검 없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또한 이들 노점상들은 영세성을 이유로 저가의 시설과 공급업체를 이용할뿐더러 노후 고무호스도 교체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가스통도 밀폐된 공간이나 도로상에 불법 적치하는 등 관리가 허술해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강남구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으로 꾸린 ‘합동점검반’이 일일이 현장 방문해 LPG가스 누출여부, 가스안전기 및 중간밸브 상태 및 용기 보관상태 등을 살핀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구조적인 문제는 즉시 영업을 중지시키고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류 사용이 많은 노점에는 소화기를 비치토록 권유하고 ‘난방기구 이동방법’과 ‘유류 보충방법’ 등을 현장에서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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