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LPG용기 관련 개정고법 혼선방지 당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LPG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및 사용연한제 도입과 관련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법령개정 취지와 상세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19일 사업자들에게 통지, 적절한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LPG 용기충전사업자의 경우 충전기한 표시 변경을 적법하게 하는지, 용기전문검사기관의 경우 재검사 후 충전기한 표시를 적법하게 하는지 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용기 충전 시 충전기한을 표기할 때에는 폐기기한이 도래하는 용기 충전의 경우 그 충전기한은 폐기하는 연ㆍ월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조 후 경과 년수가 20년 미만인 용기의 경우 종전 4년(최초), 3년(15년 미만), 2년(20년 미만)의 용기 재검사 주기가 모두 5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충전기한이 2010년 6월 이후로 표시된 용기는 개정 규정을 자동 적용하되, 충전기한이 개정법이 발효(2010년 5월 51일)되기 이전인 2010년 5월 이전으로 표시된 용기는 종전의 재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이상인 용기에 대해서는 재검사주기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사용연한제 적용은 제조 후 경과년수 26년 이상된 용기에 적용한다.

하지만 수급안정을 위해 최초 3년 동안은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1983년 5월 이전 제조된 용기)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1985년 5월 이전 제조된 용기)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1987년 5월 이전 제조된 용기) 등으로 단계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특례기간의 종료 후인 2013년 6월 이후 용기 폐기에 대해서는 ‘1987년 6월 이후 제조된 용기는 26년이 경과되는 해당 월(27년차가 되는 첫 번째 월)에 각각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내렸다.

즉 1987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3년 7월에, 1988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4년 7월에 각각 폐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공사는 용기 충전 시 충전기한 표기에 있어서 ‘폐기기한이 도래하는 용기 충전 시 그 충전기한은 폐기하는 연, 월로 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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