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후 7년 이내엔 세입자도 비용 부담

최근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보일러 고장에 따른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에 조정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가 마련한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사용가능기간을 7년으로 하고 이 기간내 동파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설치한 지 7년이 지난 보일러가 동파되면 이 경우는 집주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혹한이 계속되면서 보일러 고장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가간 다툼이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마련된 기준을 중재 권고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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