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추가 부과 면제”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12월 LPG 가스 담합 사건 과징금 산정에서 법 위반 횟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산해야 할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6일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들의 가격 담합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시 의무적으로 가산해야 할 금액 912억6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동일 업체가 3년간 법을 일정 횟수 이상 위반했을 때 최대 50%까지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에너지에 801억원, GS칼텍스에 11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추가로 부과해야 하지만 이를 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규정대로라면 네번째 적발 때부터 모두 912억원이 추가로 부과됐어야 했는데 전부 면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일회합에서 합의된 하나의 기본합의를 근거로 진행된 하나의 사건이며 단지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분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2008년 11월 과징금고시 개정은 LPG 담합 사건에 대한 본격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으로 과징금 추산 등이 불가능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따라서 과거 법위반횟수 산정 시점 등에 대한 개정은 특정업체의 유·불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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