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시행 동참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도를 비롯, 14개 시·군과 도 교육청, 지방공사, 국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등 22개 공공기관이 2015년까지 2007년 ~ 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써 사업장 관리업체 목표관리제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매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해 나가는 제도이다. 

공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차량으로, 건물은 냉·난방에 따른 연료 및 전기·스팀 사용량이고 차량은 연료사용량이 목표관리에 들어간다. 

이들 공공기관은 2015년까지 2007~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연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목표 이행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작성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환경부)에 제출하고 이행평가결과 미흡한 공공기관은 국무총리실의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전년도 12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행계획을 오는 3월말까지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의 관계자는 “공공기관별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에너지 저소비형 설비교체, 직원들의 녹색생활 실천 등 다양한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목표관리 제도 설명회 및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대상기관들의 감축역량 제고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술 및 예산지원 등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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