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PS 세부방안 고시 제정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면 해상풍력에 최대 2.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태양광은 건축물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중치 1.5를 적용받는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세부방안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육상과의 연계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해상풍력시설에 한해 2.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태양광은 건축물을 이용할 경우 1.5를, 임야 및 전답 등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5개 지목에 대해 0.7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해상풍력 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지경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원별 적용 가중치.


또한 공급의무자 중 한수원의 경우 발전량 비중이 높고 원전발전량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의무량의 최대 50%를 나머지 한전 5개 발전사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조정돼 의무 부담을 상당부분 덜게 됐다.

한편 지경부는 6개 발전자회사로 하여금 태양광 할당량의 50%를 외부 조달하도록 의무화시킴으로써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RPS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RPS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가 기대된다”라며 “공급의무자들의 사업 준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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