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리 보완대책 발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난방 보급이 확대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활성화가 도모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연앙)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은 심각한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매 10년마다 수립·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이번 변경계획은 지난 5년간의 성과평가 결과 및 최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립됐다.

이번 변경계획에서는 대기환경 개선목표, 관리대상 오염물질 등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당초 기본계획을 유지하고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한 세부대책을 추가했다.

특히 미세먼지(PM10) 및 이산화질소(NO2) 저감을 위한 추가 저감대책 시행 및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동시저감, 인체 위해성 관리 강화 등을 포함했다.

자동차 관리대책으로는 제작자동차의 근원적 저공해화를 위해 차종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해차량 제한지역을 설정해 저공해 조치 미이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 산업단지 맞춤형 통근버스 운행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요 관리도 추진하게 된다.

사업장 등의 관리대책을 살펴보면 대형사업장은 총량관리제(질소산화물, 황산화물)를 지속 추진하고 중·소 사업장은 청정연료 사용 전환 및 저NOx버너 보급을 연계 추진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체감대기질 및 인체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숯가마 등 목재 연소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설정·관리하며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이동측정시스템 구축 및 청소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업종별 VOC 시설관리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수도권지역 지역난방 공급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교통수요 감소, 녹색교통수단 이용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5년간(2010∼2014) 총 1조 46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4년 수도권의 대기질은 미세먼지(PM10) 40㎍/㎥, 이산화질소(NO2) 22ppb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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