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ㆍ가스공ㆍ석유공 등 감사원 지적받아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된 4개 공기업이 지난 2008년 이후 퇴직 직원에게도 1년치의 성과급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한국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전력공사 등 4개 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이들 공기업의 성과급 중복 지급과 관련, 부패 혐의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퇴직한 직원들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치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239명에게 20억1800만원을 지급했다. 1명당 평균 지급액은 1263만원에 달한다. 한국공항공사는 2007년까지 연말에 고정 상여금을 지급했고, 2008년부터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한전도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 이후 퇴직자 255명에게 40억730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이후 퇴직한 49명에게 6억원을 나눠줬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이후 27명에게 5억8900만원을 지급해 퇴직자 1인당 성과급 지급액이 2181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 경영평가에 따라 재직 직원들이 받은 평균 성과급(1037만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한국석유공사는 1985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이후 퇴직자에게는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다가 2008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이후 퇴직자에게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치를 별도로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성과급을 적정하게 지급하는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향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공기업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 임직원의 근무연수와 성과급 지급연수가 일치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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