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해양부. 국세청 행정 '엇박자' 지적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의 행정 ‘엇박자’로 택시 유류세 보조금 4억여원을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9일 감사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LPG 유류세보조 및 환급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은 2008년 5월 택시에 대한 유류 구매카드 제도를 의무화하면서 1일 최대 충전가능 횟수(1일 최대 4회)에 대해서만 기준을 설정하고 1회 최대 충전량 등은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2010년 12월 택시 LPG 유류세 환급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1회 충전 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충전과 재충전의 시간 차이가 1시간 미만일 경우 유류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 제한을 뒀다.

여기에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1일 최대 충전가능 횟수 기능만 설정해 제한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아, 국세청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부당하게 4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02만여원을 결제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15만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급하지 않았으나, 국토해양부는 횟수만을 따져 36만여원을 환급했다.

경기 구리시의 B씨는 실제 충전액보다 과다하게 충전액을 부풀리거나 운전을 하지 않은 채 매일 10만원 가량을 결제하는 등 총 325차례에 걸쳐 1590만원을 결제하고 이에 대한 환급금 353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북 택시운송사업자 C씨는 LPG충전소에서 가정용 가스를 외상으로 100만원을 결제했지만 보조금 18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에게 택시 유류세 보조 및 환급금에 대한 지급 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4만4343건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감면액 및 가산세를 징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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