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연, 건설연 이어 3번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의 보급 확산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것으로 올해 1월부터는 신축 업무용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해 건설사 및 설계사무소에서 실제 인증취득 사례 및 에너지효율적인 설계사항에 대한 관심 및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3번째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수요자는 보다 원활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