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 뉴타운 가이드라인 수립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추진되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지구 내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 뉴타운 가이드라인을 수립, 일선 시·군에 통보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뉴타운 사업지구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은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전체 에너지 절감률이 35%를 넘을 경우 도로부터 추가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사업지구 내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역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자전거전용도로는 역·버스정류장 등과 연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비바람을 막고 도난 방지 기능을 갖춘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의무화됐다. 사업부지 내 공원과 녹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10% 이상을 권장하고 7%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일선 시·군이나 공공기관은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뉴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존 계획은 자체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경기도내에서는 현재 12개 시·군 22개 지구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11개 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됐고, 나머지는 촉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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