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호주와 최초 장기 LNG도입계약
GLNG 프로젝트 지분 15%도 인수

호주로부터 연간 350만톤의 LNG를 공급받게 됨에 따라 LNG 수급 안정 향상은 물론 수입선도 다변화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한국가스공사가 호주 GLNG(Gladstone LNG)社와 2015년부터 20년까지 연간 350만톤의 LNG 공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기도입계약을 17일 체결함에 따라 호주에서 생산되는 연간 35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카타르, 말레이시아, 오만, 인도네시아 4개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천연가스가 총 수입량의 80%를 차지한 반면 호주로부터는 2003년부터 중기계약을 통해 연 50만톤을 도입하는데 그쳤었다.

그러나 이번에 2007년 카타르 LNG 도입계약 이후 3년만에 우리나라 연간 소비량의 11%에 해당하는 350만톤의 신규 장기계약을 호주와 최초로 체결함에 따라 수급선 다양화 향후 우리나라 LNG 수급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도입계약과는 별도로 GLNG 프로젝트의 가스전 및 액화플랜트에 대한 15% 지분인수계약도 체결했다.

▲ GLNG 프로젝트의 광구도.


GLNG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비전통가스(Unconventional Gas) LNG 프로젝트 중 하나로 동 프로젝트의 지분참여(15%)를 통해 미래 천연가스 시장을 선도하게 될 비전통가스 분야에 진출이 가능하고 천연가스 자주개발율도 약 3% 향상할 수 있게 됐다.

가스공사 지분 획득 후 GLNG프로젝트의 최종 지분구조는 토스(호주) 30%, 페트로나스(말련) 27.5%, 토탈(프랑스) 27.5%, 가스공사(한국) 15%가 됐으며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문인력을 동 프로젝트에 직접 파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약은 최근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Buyer's Market) 하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우선 유가 상․하한 밴드가 적용돼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 높게 상승하더라도 LNG 도입가격의 급등은 막을 수 있어 고유가의 충격 완화가 가능해졌다.

LNG 가격은 통상 원유가격에 연동돼 유가상승시 LNG 도입가격도 상승한다. 예를 들어 유가가 100불까지 상승하더라도 일정수준 유가(약90불)까지만 기본 가격식이 적용되고 그 이상의 유가 상승시에는 LNG 가격의 상승률이 낮아지도록 설계됐다.

또한 통상적으로 LNG 계약에서 구매자는 약정물량을 100% 인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반해 일정 물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도입할 수 있는 권리 및 약정물량을 다른 나라에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 도입의 경직성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급작스러운 수요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대처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계약에 따라 GLNG 계약물량 수송을 위해 이용하게 될 LNG 선박 4척의 발주권도 한국이 보유하게 돼 국내 조선사 및 국내 해운사의 선박건조 및 운영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조선 및 해운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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