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에너지신문 고충처리인

'에너지신문(일간 에너지)'(이하 ‘회사’라 함)는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신문'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권준범 부장을 임명했으며, 에너지신문(일간 에너지)의 보도 등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보상 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고충처리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신문'은 사규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과 지위, 임기와 보수 등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고충처리인의 자격

고충처리인은 에너지신문이 보도하는 기사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로 선임한다.


2. 고충처리인의 지위와 권한

고충처리인은 에너지신문의 보도로 인한 독자의 권익침해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건의 및 정정·반론기사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고충처리인의 신분과 임기

고충처리인은 사규 및 편집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전 사퇴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롭게 시작한다.


4. 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적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고충처리 신고방법

'에너지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거나 명예를 훼손당하였을 경우 고충처리인에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1.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1213 (서초동, 1213~14)
  2. 담당 : 권준범 부장
  3. 전화 : 02-523-6611
  4. FAX : 02-523-6611
  5. energynews@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