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로 도입 협약 조인식 개최

▲ 근로자대표 고성욱 과장(좌)과 이천호 이사장이 근로자회의를 통해 노사가 합의한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협약 조인식’에서 서명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연봉 격차가 최대 20% 이상까지 벌어지는 ‘직무급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석유관리원 노사는 내년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직무급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15일 본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직무급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의 인상률이 각각 달라지고 담당 업무에 따라서도 임금에 차이가 생겨 직원들 간 연봉격차가 커지는 제도다.

석유관리원은 2000년부터 호봉제를 폐지하고 모든 직원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직무급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연봉제를 내실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석유관리원이 도입하는 직무급 성과연봉제는 직무가치 및 직무수행 능력이 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고 직원 개개인이 맡은 직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설정돼 있다.

기본연봉과 법정수당 및 각종 제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분돼 있던 기존 임금구조는 기본연봉, 직무급, 법정수당, 성과연봉으로 단순화하고,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 되도록 설계했다.

또한 성과연봉은 조직 및 개인업적평가의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의 차등폭이 2배 이상,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전체보수 차등폭은 1~3급 간부직의 경우 30%, 4급 이하 직원은 20%이상까지 벌어진다.

석유관리원 이천호 이사장은 “노사간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간부직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권고안 이상인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며 “이번 제도 도입과 더불어 성과와 업적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선진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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