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해석사례 발표

태양광발전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그 상당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15일 발표한 ‘실생활과 관련된 최근 세법해석사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3kW 이하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자가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해주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가정용 태양광발전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얻은 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불명확해 논란이 됐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사업성이 있는 전력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자가소비하기 위해 생산한 것이며 잉여전력의 한전 송전도 정책적으로 그린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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