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 유사사례 재발방지 위해 종합안전대책 강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안전위는 13일부터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 사건발생 원인 및 보고가 지연된 경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앞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위에 따르면 사건당일 전력공급이 중단된 원인은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와 절차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 인적오류로 외부전원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어서 자동 작동해 원자로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치돼 있는 비상디젤발전기는 공기공급밸브의 결함으로 기동에 실패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으며 정전발생 12분이 지나 정비중이던 외부전원을 복구, 고리1호기에 전력공급을 재개했다.

12분간의 정전에 따른 발전소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원자로 냉각수의 온도는 36.9℃에서 58.3℃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온도는 21℃에서 21.5℃로 상승했으나 핵연료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영향이 없었으며 방사능 누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지연과 관련,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당시 제1발전소장이 주도해 동 사건을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소장은 사건당일 저녁식사후 전력공급이 중단된 동안에 주제어실에 들어왔고 전원이 복구돼 조명이 밝혀진 이후 사건현장에 있던 주요간부들과 논의, 한수원 상부 및 안전위 등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사건당시의 모든 운전원 일지 등에서 관련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이후 8일, 외부에서 정전사건 발생여부를 문의해 옴에 따라 본사 경영진 등에 보고가 되었으며 당시 고리원전본부장과 사장을 포함한 본사 경영진은 동 사건에 대해 3.10(토) 처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위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지연과 사건 은폐를 위한 기록 누락 등과 관련,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의 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문책할 계획이다.

사건당시 자동 기동의 실패로 정전을 초래했던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해 안전위 현장조사단 입회하에 15일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동에 실패했으며 공기공급밸브(솔레노이드)의 결함으로 잠정 확인됐다.

나머지 1대의 비상디젤발전기와 고리 1~4호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대체수동발전기에 대해서는 18 현장조사단의 입회하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동에 성공했다.

안전위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전 원전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방방지대책을 수립,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원자력 안전과 직결되는 발전소 현장에서의 정보와 보고사항은 안전규제기관이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사건의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위와 안전기술원 입회하에 全 원전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결함이 확인된 비상디젤발전기의 공기공급밸브를 복수화 해 신품으로 교체하는 한편 이동용 디젤발전기를 추가배치하고, ‘13.3월까지 비상디젤발전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전력계통에 대해 설비를 보강토록 할 계획이다.

원전현장에서의 정기검사 수행방식을 개선해 검사항목을 57개수준에서 100개수준으로 확대하고 정기검사시에 전력계통과 관련한 시험에 대해서는 안전기술원의 입회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한다.

원전부지별로 현장의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주재관 제도를 지역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근무인력도 현재의 20명(부지당 5명)을 전문가 중심으로 100명(부지당 25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월부터 1단계로 전문가를 각 원전부지에 2~3명 추가파견할 방침이다.

한수원의 안전문화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IAEA로부터 안전문화평가(SCART)를 수검할 계획이며, 안전위가 한수원의 경영목표 및 조직역량 등을 안전문화적 관점에서 진단,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안전위는 이번 대책과 더불어 한수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차원에서 세부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이행토록 할 방침이며다. 특히 재발방지대책에 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이행해나감으로써 원전 안전성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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