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인위해 발전소 정지 후 현장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계획예방정비기간(2월 4일~3월 4일) 중 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발전소 전원상실 사건이 보고됨에 따라 해당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계획예방정비기간은 원전을 일정기간 운전하고 난 뒤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해 발전소를 정지하고 각종 기기를 점검‧교체‧보수하는 기간이다.

한수원은 2월 9일 오후 8시 34분경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을 진행하던 중 외부전원의 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발전소 전원이 12분간 상실된 후 복구됐다고 안전위에 보고했다. 보호계전기는 발전기 등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기를 동작하도록 하는 장치다.

사건발생 당시 고리 1호기의 원자로는 정지된 상태였으며 사용 후 연료저장조와 원자로에 냉각수가 채워져 잔열제거를 위한 설비가 작동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안전위는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 당일 발전소를 정지토록 조치했으며 현장조사단을 파견해 상세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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