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열량제도 어떻게 바뀌나?(Q&A)

지난해 국내 도입된 천연가스의 도입산지는 총 20개. 이 중 현재의 표준열량인 1만400 kcal/N㎥를 초과하는 경우는 8개에 산지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개 산지는 모두 표준열량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천연가스는 세계적으로 도입산지의 다양화와 함께 다품질, 다양한 열량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저열량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이에 우리나라는 오는 7월부터 천연가스 열량제도를 표준열량에서 보다 유연한 열량범위제도로 바꾸고, 도시가스 요금산정 기준을 현재의 부피기준에서 열량기준으로 변경한다.

본지와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열량거래제도 개선을 앞두고 특별기획한 ‘천연가스 저열량 시대를 대비하다’. 이번 호에서는 Q&A를 통해 개선 시행되는 열량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집자 주

전 세계적으로 저열량 LNG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LNG기지에 정박해 있는 LNG선. 

Q. 열량제도 언제 어떻게 바뀌나?

A. 2012년 7월부터 표준열량제도가 열량범위제도로 바뀐다.
열량관리에 대한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표준열량제도를 수입되는 도시가스 열량에 따라 매월 평균열량이 정해지는 열량범위제도로 개선 시행할 예정이다.

부피요금은 열량요금으로 변경된다.
사용한 도시가스의 열량만큼 소비자가 지불하는 방식이며 요금은 부피량(원/Nm3)에서 열량단위(원/MJ)로 개선될 예정이다.

Q. 도시가스 열량요금단위는 어떻게 변경되나?

A.
국제표준 열량단위인 MJ(메가주울)을 가스열량 단위로 사용한다. 1MJ은 컵라면 6개용 물을 끓이는데 소비되는 열량과 같다. 1MJ은 238.84kcal, 1cal는 4.1868J, 43.54MJ은 1만400kcal에 해당한다.

Q. 열량제도 시범운영 방안은?

A. 열량요금 병행고지를 통한 소비자 홍보 및 공감대 형성과 열량제도 시행착오 및 문제점 예방 등을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열량제도 개선안이 시범운영 된다.

시범운영은 우선 현행 표준열량을 유지하면서 열량 예고 및 실적 공지를 통해 전월에 차기월의 예상열량을 예고하고, 공급관리소별 월간평균열량실적을 가스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열량범위제도가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도시가스 열량요금 부과도 시범시행 된다.
현행 부피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되 참고로 열량요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Q. 본격적인 열량제도 시행방안은?

A. 열량범위제도 시행을 위해 공급규정상 월간평균열량의 변동범위(±2%)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주배관에 인입되는 가스의 월간평균열량에 대한 예고 및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

전월에 차기월 열량범위를 소비자에게 예고(가스공사 홈페이지)하고, 이때 소비자 요금에 적용되는 월간평균열량이 예고열량 ±2%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고열량(MJ/Nm3) ±2% 이내로 공지 및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순간열량은 9800~1만600kcal/N㎥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매월 공급관리소별 열량실적을 소비자에 공지(가스공사 홈페이지)하고, 해당지점 도시가스사의 월 가중평균열량은 전체도시가스사의 월 가중평균열량 ±2%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Q. 열량제도 꼭 시행해야 하나?

A.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LNG의 저열량화 추세에 따라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열량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변경 이후 공급열량이 변동되므로 가스요금을 사용한 열량만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요금단위를 열량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Q. 열량제도를 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A. 열량제도를 시행하면 천연가스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돼 국가 에너지 수급에 도움이 된다. 또 도입 LNG 열량보다 높은 표준열량에 맞추기 위해 비싼 고열량의 LPG를 혼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열량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그 차액만큼 가스요금 인하 요인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 또한 줄어든다.

Q. 공급열량이 낮아지면 기기 사용 시간도 늘어나나?

A. 열량이 낮아지면 가열시간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미미해 사용자가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다. 라면을 한 개 끓이는데 1만400kcal의 가스가 공급되면 300초, 1만200kcal가 공급되면 301.8초가 소요돼 소요시간은 약 0.6% 증가할 뿐이어서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Q. 도시가스 열량을 측정하기 위해 소비자가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야 하나?

A. 소비자가 별도로 열량을 측정하는 설비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Q. 열량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나?

A. 한국가스공사에서 30개 도시가스사로 공급되는 100여개 공급관리소에 열량을 측정하는 가스분석기가 실시간으로 열량을 측정하며, 소비자의 도시가스 열량요금 산정 시 적용된다.

Q. CNG 차량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A. 가스열량이 낮아졌을 때 영향이 없는지 전문기관에서 CNG차량 실증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출력저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CNG차량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안심해도 된다.

Q. 소형열병합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A.
가스열량이 낮아졌을 때 영향이 없는지 전문기관에서 소형열병합발전 실증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출력저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형열병합발전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노후된 발전기기는 점검관리가 필요하다.

Q. 열량에 민감한 발전소 및 산업체의 기기비용 발생 시 비용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A. 열량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체의 연소기기의 문제점이나 비용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기기 현장 기술지원반’에서 직접 방문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검증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비용발생에 대비해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소비자 비용보상평가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우선 GHP, 철강분야의 침탄로, 소둔(직화식, DX, RX)열처리로, 가스엔진열병합용 가스기기 등 산업용 열량민감가스기기는 열량제도 시행기간동안 현장기술지원반의 현장점검을 통해 기술자문을 시행하고 사용자가 가스기기 조정 및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가스공사 주관으로 비용보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정한 세부보상기준(에경원 연구용역)에 따라 비용보상이 시행된다.

발전용 열량민감가스기기는 가스공사에서 직공급 하는 한전발전 5개사, 민자발전 9개사의 가스터빈 총 113기가 대상이다.

열량제도 시행기간동안 발전사 자체 조치 또는 제작사 등을 통해 가스터빈 조정 및 보완 등을 시행하도록 하며, 역시 비용보상평가원회에서 적정한 세부보상기준에 따라 비용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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