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들의 방사능 유출 관련 제보가 이어지자 정부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시행키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오는 7월 26일부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법 시행에 대비, 하위법령 제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이온발생 효과 등을 이유로 천연방사성물질을 첨가한 제품이 유통되어 일반인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이에 안전위원회는 2007년부터 방사선 안전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 속 천연방사성물질까지 관리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7월 공포한 바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우라늄, 토륨 등 천연방사성 핵종이 함유된 산업용 원료물질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을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수출입화물과 재활용 고철을 통해 혼입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을 감시하게 된다.

따라서 천연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업체는 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수출입과 판매 등 국내 유통현황을 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교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위는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한 해외에서 방사성물질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며 고철 취급업체는 방사성물질이 고철에 혼입, 재활용되어 생활주변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법 시행을 위해 전문가와 산업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안전정책국장은 “기존의 방사선 안전관리는 원전과 방사선이용기관에서 방출되는 세슘 등 인공방사성 물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안전관리의 범위가 천연방사성물질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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