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자 설명회 개최
이번 사업자설명회에서는 서민층 개선사업 신청방법, 선정기준, 표준시공방법, 검수방법, 계약체결 등을 주요안건으로 사업자에게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의 사업자는 관할지역본부 지사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 제2종 이상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업체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로 문의하면 된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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