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는 오는 7월부터 표준열량제도(kcal/N㎥)에서 열량범위제도(MJ/N㎥)로의 변경 예정에 따라 소비자의 열량제도 변경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 콜센터를 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콜센터는 외부전문용업체(U BASE) 용역에 의해 20명의 콜센터 상담원을 채용, 지난 13~17일까지 사전교육 및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견학(가스홍보관 포함)을 실시했다.

소비자 콜센터 번호는 1588-1604로 평일(오전 9시~오후 6시)에 제도변경의 목적, 당위성 등 천연가스 열량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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