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량 민감기기 보상 이뤄진다

열량제도개선추진단은 지금까지 천연가스 열량제도변경을 위한 준비를 위해 지난 2006년 7월~2009년 6월말까지 3년간 ‘중장기 천연가스 열량 및 품질제도 연구’를 추진했다.

또 후속조치를 위해 2010년 6월~2011년 6월말까지 1년간 제2차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2차례의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단은 열량제도 개선시행 전·후 기간 동안 소비자의 열량요금 부과에 따른 행정민원과 열량에 민감한 가스기기 사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기술사항을 적기조치하기 위해 30개 도시가스사 및 도시가스협회 등과 합동으로 소비자 대응반을 구성하고 몇 차례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열량에 민감한 산업용 가스기기의 안정적 운전과 필요 시 조정 등의 기술지원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반이 구성된다.

지금까지 연구검토 결과에 따라 제도 변경으로 인해 가정용, 상업용 등 대부분 가스기기는 문제가 없지만 비용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기기는 산업용 중 자동제어장치가 없는 중소업체의 열량에 민감한 산업용 가스기기다.

이는 주로 철강분야의 DX 소둔로와 직화식 환원로, 소형열병합, GHP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기는 사전에 점검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발전용은 발전사 자체인력이나 제작사 전문인력 등에 의한 발전용 가스터빈의 튜닝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때 천연가스열량제도 변경에 따른 소비자 가스기기 조정 및 보완 등으로 발생된 비용은 열랑제도개선추진단에서 보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비용보상 신청, 평가,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 지난 2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가스기기 비용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2014년 12월말까지 작업 대상 보상
이중지원 방지 위해 ‘일회성’ 보상원칙

지난 2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가스기기 비용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가스기기 비용보상평가위원회 규정(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연구범위는 운영기간, 비용보상평가대상, 자료제출 및 평가절차, 비용보상을 위한 대상 가스기기 범위 선정 등이다.

또한 가스기기 비용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가스기기 조정 또는 보강 등을 포함한 비용보상 내용, 보상금액 선정(보상상한액 선정 등), 비용보상 신청 및 보상 시 평가기준과 방법 등도 대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은 주로 열량기준 변경에 대응해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기기 조정·보완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천연가스 열량제도 개선 시 가스기기의 적정사용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권역 내 열량 민감 산업체 또는 대용량 발전회사 가스기기의 조정, 보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결정·보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비용보상 대상 및 평가기준 등 선정

연구에 따르면 비용보상 평가의 대상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대응한 조정 및 보완사업이다.

사전에 규정된 조정·보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뤄진 사업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 1단계 사업기간인 2014년 12월말까지 이루어진 작업이 비용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사업기간 중 문제점이 파악되고, 사업기간 종료 이후까지 조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다양한 연소기기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하는 비용 보상대상을 망라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정 및 보완의 내역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지금까지 열량제도 개선추진단은 앞서 언급한 본지의 열량제도관련 기획특집에서 보듯이 많은 가스기기에 대해 사전 실증실험을 통해 상당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다만 사업기간 중 기준변경에 따른 문제의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열량에 민감한 산업용 기기는 사전 조사해 대상기기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에경연 서정규 박사(오른쪽)가 기기조정에 따른 비용보상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왼쪽은 한국가스공사 홍성백 품질관리팀장)

비용보상을 위한 대상사업은 지정사업과 개별사업으로 분류할 예정이다.지정사업은 가스 연소기기 조정사업 등 사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득한 사업으로써 △가스 연소기기 현장기술지원반이 시행하는 대상기기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의 확보 및 조정·보완이 필요한 대상기기의 선정 △연소기기 조정사업 △실증실험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 △국내 공연비 자동제어장치 보급설치 관련 사업 △기타 위원회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개별사업은 지정사업을 제외한 사업이다.

주관기관이 필요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사후 위원회의 평가·승인을 거쳐 보상을 받는 사업인데 도시가스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이 개별적으로 열량기준 변경에 대응해 추진한 사업을 의미한다.

비용보상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중에 승인된 사업 △열량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직접 필요한 조정 또는 보완 사업 △조정 또는 보완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고려하면서, 열량제도 개선시행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대안 △보상금액은 도시가스의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산정된 금액 △보상금액은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의 비용 △공급규정 변경이나 별도의 조치를 통해 이중으로 보상 받지 아니한 것 등이다.

여기서 일회성 비용이란 열량제도의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열량을 현재와 같이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의미다.

이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타 수요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반복적인 비용은 해당 수요가에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정 또는 보완에 따른 편익은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준’과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비용 또한 보상제한 대상이다.기기를 조정하기 전에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각 발전사에서 해당 제작사에 질의한 결과 가스터빈의 부품교체 등은 필요 없이 운전은 가능하나 최적화 운전을 위해 튜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전분야의 상한액은 터빈의 조정비용으로 한정돼야 하고 산업분야에 있어서 연소기기 전체의 조정 또는 보완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열량측정장치나 공연비제어장치를 이용한 시스템 구성비용 등을 상한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은 현재는 사업별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산출기준과 정부예산편성기준, 보상기준 및 국내 사업환경 등을 고려해 정하거나 위원회의 전문성,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별도의 세칙을 정해 제작사, 일반 견적서, 전문기관을 지정, 해당기관의 평가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상금액은 원칙적으로 공연비 조정, 버너 등 연소기기와 관련된 부분을 조정 또는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조정, 보완 등으로 인해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차감해야 하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자나 발전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조정 혹은 보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보상의 내용에서 제외돼야 한다.

또한 이중보상을 제한하기 위해 보상의 내용이 지자체에 통보, 소매공급비용 조정 시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재원마련 주체, 가스공사·직도입수입사

열량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가스기기 조정 및 보완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반영으로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도매사업자의 배관망을 이용하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도 열량기준 변경에 따라 배관망 및 제조시설 이용비용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편익을 얻게 되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열량제도 변경관련 가스기기 조정 및 보완에 필요한 비용보상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따라서 비용보상에 대한 최종 내용은 용역결과에 대한 추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7월 열량제도 변경을 위한 산업분야 연소기기 조정과 관련된 사업 수행 및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정사업을 전담할 현장기술지원반을 구성·운영될 예정이며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연소기기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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