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주력 10대 업종 137건 규제 개선

[에너지신문] 앞으로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 설비도 법령상 수소추출 설비에 포함하고, LPG자동차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함께 설치하는 융복합충전소의 경우 충전설비간 안전거리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10대 업종에 걸쳐 ‘과잉·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10대 업종은 첨단산업에서 반도체, 배터리, 전자‧IT,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이며, 주력산업에서 자동차, 조선‧항공, 석유화학, 철강 분야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업종을 관통하는 규제를 샅샅이 훑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종별 규제환경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그 첫 단계로 10대 업종, 1단계 총 13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반도체 분야의 경우 고압가스 방호벽의 재질은 철근콘크리트재 또는 강판재 방호벽만 인정해 해당 재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재료로 방호벽 설치가 불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방호벽의 재질과 동등한 안전수준이면 다양한 재질의 방호벽을 허용토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을 개정, 기준을 마련해 반도체 공장의 공간 활용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미 상용화돼 있는 수소생산 공정과 달리 원료의 열분해 반응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는 안전기준이 없어 현장 운용이 곤란했다. 도시가스, LPG, 탄화수소 등과 달리 천연가스, 암모니아,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 설비는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미포함됐고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상세기준을 마련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 설비도 법령상 수소추출 설비에 포함하고, 필요 안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그동안 CNG자동차 충전소와는 달리 LPG 자동차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충전설비간 5m의 안전거리를 두도록 했다. 이에 CNG충전소와의 형평성 및 충전설비의 안전성을 고려해 융복합 특례고시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를 적용치 않을 방침이다.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에도 현행 규정상 석유정제업자(정유사)는 석유(원유 및 석유제품)만을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재활용 원료는 정유 공정에 투입할 수 없었다. 이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공정 투입 허용을 통해 정유업계의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세부적으로 상향식(Bottom-up)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Top-down) 기반의 2단계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10대 업종별로 기업과 협․단체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2단계로 연구기관 및 협·단체와 함께 업종별 기업의 사업 전주기에 걸쳐 부과된 각종 부담을 심층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규제환경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1단계 방안을 추진 중으로 지난 1~2월에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 규제혁신 과제 발굴 현황>

구분

환경

입지물류

인증

안전

노동교육

무역

R&D

기타

공통

17

11

8

3

6

8

3

7

63

첨단

반도체

3

 

 

5

1

 

 

 

9

배터리

1

 

1

 

 

 

 

 

2

전자

3

 

 

2

 

 

 

1

6

바이오

 

 

2

7

 

 

 

 

9

로봇*

 

 

 

 

 

 

 

1

1

청정에너지

 

7

3

7

 

 

 

 

17

주력

자동차

 

2

8

6

 

 

2

 

18

조선·항공

2

 

 

 

2

 

 

1

5

석유화학

4

 

 

 

 

 

 

 

4

철강

3

 

 

 

 

 

 

 

3

33

20

22

30

9

8

5

10

137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51개 로봇관련 과제는 포함(별도 추진중)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