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 열어
기술 수준 진단과 특별법 조속 제정 필요성 등 논의

[에너지신문] 국내 사용후핵연료 처분기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처분장 부지 확보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의 후원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을 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한무경 의원과 함께 백원필 원자력학회장, 강문자 방사성폐기물학회장을 비롯한 국회 및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15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 22일 하야트호텔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 22일 하야트호텔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4명의 초청 전문가 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K-택소노미와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을, 김창락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2050년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원자력연구원은 지성훈 저장처분기술개발부장과 조동건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고준위폐기물 처분부지 선정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계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연구원은 부지특성 조사·평가 및 처분시스템 성능 검증을 위한 기본 기술은 이미 확보했으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 확립과 처분 안전성 실증을 위해 실제 처분 환경과 유사한 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지하연구시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방폐물학회장을 역임한 원자력연구원 송기찬 박사가 좌장을 맡고, 발표자를 포함해 △양승태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처 연료실장 △이강근 서울대 교수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외에도 산업계·학계·연구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내 처분기술 확보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의 제정 방향 등 다양한 논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은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 기술은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기술"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도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처분장 건설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심층처분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 유일의 연구원 내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를 건설, 2006년부터 처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연구원은 처분기술 개발 선도 기관으로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단계별 핵심기술을 개발,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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