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입주시설, 맞춤형 효율개선 컨설팅 우선
산업진단보조 신규 지원...진단비용 최대 800만원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 22일부터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단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건물 현장을 직접 방문, 무상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활용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지난 16일 진행된 사업설명회 전경.
▲ 지난 16일 진행된 사업설명회 전경.

이 사업은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 구축', '산업진단보조'로 구분된다.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 구축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 최대 1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연면적 1000m² 이상의 민간 건물 중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7종의 건물(교육연구,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숙박, 업무, 의료, 판매시설) 용도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노후 공동주택(아파트)과 고시원 등 주거시설까지 확대하고 7종 용도의 민간 건물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맞춤형 효율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산업진단보조는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비용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 16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업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업설명과 진단기관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단기관의 의견을 수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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