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장려금 용량별 차등‧친환경지원금 200만원 상향
지난해 가스냉방 지원, 총 935대 ‧ 5만 1126RT 설치
업계 “기존 GHP, 저감장치 부착 의무기간 연장해야”

[에너지신문]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으로 81억 1800만원의 장려금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그러나 친환경 GHP 의무화 정책이 가스냉방설비 보급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올해 가스냉방 설계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냉방기기 구분없이 냉방설치용량(usRT) 당 1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용량별로 지원금을 차등했다. 아울러 설치장려금의 경우 친환경 GHP 지원금을 대당 1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는 친환경 지원금 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지원단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1구간의 경우 전년대비 2배, 2구간의 경우 전년대비 3배 지원단가를 상향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6일 한국가스공사가 공고한 ‘2023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 집행계획’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3년 가스냉방 설치지원 계획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접수마감 12월 15일) 설계장려금은 신청건당 3000만원 한도, 설치장려금은 신청자당 3억원 한도로 집행해 조기 예산소진시 사업을 종료한다.

이 사업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전력효율향상사업(가스냉방) 예산으로 사후지급신청(설치완료 지급) 예산 61억 1800만원과 사전지급확정 예산 20억원 등 총 81억 1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 80억 71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사전지급예산은 예산 소진에 따른 장려금 수령불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완료 이전 신청건에 대해 사전 지급을 확정한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선착순 최대 10대 한도의 LPG 냉방기기 예산도 포함됐다.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를 지급대상으로 했다.

설치장려금의 사후지급신청은 도시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전지급확정은 신청일 현재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됐고, 9월 30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설비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

여름철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스냉방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에 81억 1800만원의 장려금 예산이 편성됐지만 정부의 친환경 GHP 의무화 정책이 가스냉방설비 보급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올해 지원금액 어떻게 달라졌나?

설계장려금은 GHP(가스엔진구동식),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 사용 흡수식냉동기 공통으로 신청건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기존 설치용량(usRT) 당 일률적으로 1만원/usRT을 지원하던 것에서 설치용량별 차등 지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00RT 이하는 3만원/usRT, 100RT 초과~400RT 이하는 2만 5000원/usRT, 400RT 초과는 2만 5000원/usRT을 지원한다.

설치장려금은 신청자당 3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GHP)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지급한다.

성적계수(COP)에 따라 1구간은 20만원/usRT, 2구간은 24만원/usRT, 3구간은 39만원/usRT을 지원한다. 구간별 3가지(냉방, 난방, 한랭지) 성적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COP)를 해당구간으로 적용한다. 배출가스농도(12모드값)은 NOx 15ppm 미만, CO 90ppm 미만, THC 90ppm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친환경 지원금은 지난해 대당 100만원에서 올해에는 대당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을 충족하는 제품에 친환경지원금이 추가지급되는 것이다. 단, 3억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한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통합성적계수(IPLV)에 따라 1구간은 1.41이상 1.71미만, 2구간은 1.71이상으로 구분했으며, 누적용량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1구간의 경우 전년대비 지원단가를 2배 상향했고, 2구간의 경우 지원단가를 3배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구간의 경우 200usRT 이하는 10만 8000원/usRT,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는 8만 8000원/usRT, 500usRT 초과~800usRT 이하는 6만 8000원/usRT을 지원한다.

2구간의 경우 200usRT 이하는 29만 7000원/usRT,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는 23만 7000원/usRT, 500usRT 초과~ 800usRT 이하는 20만 7000원/usRT의 지원단가를 적용한다.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최저 통합성정계수(0.74)를 감안해 구간 구분없이 2만2000원/usRT의 단일단가를 적용해 기존과 동일하다.

800usRT 초과제품의 설치장려금은 공인인증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의 해당 성능이 지원기준 이상인 경우 최대 800usRT까지 인정해 지원한다.

설치장려금 신청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하되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한다.

◆ 지난해 가스공사의 가스냉방 지원 실적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예산 80억 7100만원 중 약 84%인 67억 5700만원을 집행했다.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도 가스냉방 지원내역에 따르면 GHP의 경우 830대, 냉방용량 1만 6766RT를 설치하는데 설치장려금 49억 7100만원과 설계장려금 4400만원을 지원했다. 또 흡수식냉온수기의 경우 105대, 냉방용량 3만 4360RT를 설치하는데 설치장려금 16억 8300만원과 설계장려금 5900만원을 지원했다.

2022년도 GHP와 흡수식냉온수기를 합쳐 총 935대, 5만 1126RT를 설치하는데 67억 5700만원의 장려금을 집행한 것이다.

이같은 실적은 2021년도에 비해 총 지원실적이 증가한 것이다. 2021년의 경우 GHP는 858대에 설비용량 1만 7911RT, 흡수식은 85대에 설비용량 2만 7740RT를 지원한 바 있다.

◆ 변수로 등장한 친환경 GHP 의무화

그러나 이같은 가스냉방 보급사업에도 큰 변수가 등장했다.

GHP 가스냉방기의 배출가스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을 충족하는 가스냉방기기를 보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설치되는 GHP의 경우 질소산화물(NOx) 15ppm 미만, 일산화탄소(CO) 90ppm 미만, 탄화수소(THC) 90ppm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KSB8051에서 규정한 12모드값 측정 시험방법으로 실시한 배출가스농도가 표기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를 충족하는 가스히트펌프(GHP) 설치자에게는 올해 설치장려금에 친환경지원금 대당 200만원을 지원하지만 이미 개발된 제품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GHP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2024년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 대기배출기준을 충족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기간내 계획대로 친환경 전환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가스냉방은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동고하저 패턴의 가스수요 개선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 등 여러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신규 가스냉방 설치용량 10만RT(200RT x 500대) 당 가스냉방의 전력 대체효과는 70~80MW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GHP의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된데다 기존에 설치된 GHP까지 2024년 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 대기배출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노후화된 가스냉방 기기는 신규 냉방기기로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의무기간을 좀더 유연하게 연장하거나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계장려금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냉방용량

지원 단가

비 고

100RT 이하

30천원/usRT

GHP(가스엔진구동식),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공통 적용

100RT 초과

400RT 이하

25천원/usRT

400RT 초과

20천원/usRT

설치장려금 [신청자 당 3억원 한도]
)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구분

기준

지원단가

성적계수

(COP)

배출가스농도

(12모드값)

성적계수

지원금

친환경

지원금

1구간

냉 방 : 1.20이상 1.32미만

난 방 : 1.40이상 1.54미만

한랭지 : 0.90이상 0.96미만

NOx : 15ppm 미만

CO : 90ppm 미만

THC : 90ppm 미만

200천원

/usRT

2,000천원/

2구간

냉 방 : 1.32이상 1.45미만

난 방 : 1.54이상 1.70미만

한랭지 : 0.96이상 1.06미만

240천원

/usRT

3구간

냉 방 : 1.45이상

난 방 : 1.70이상

한랭지 : 1.06이상

390천원

/usRT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누적용량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

(용량기준 : 실외기 냉방능력 표시치)

구 분

통합성적계수(IPLV)

냉방용량

지원 단가

1구간

1.41이상 1.71미만

200usRT이하

108천원/usRT

200usRT초과 500usRT이하

88천원/usRT

500usRT초과 800usRT이하

68천원/usRT

2구간

1.71이상

200usRT이하

297천원/usRT

200usRT초과 500usRT이하

237천원/usRT

500usRT초과 800usRT이하

207천원/u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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