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 여야의원·전문가·시민단체 등 참여
법 제정 필요성 공감...운영 시점 등에서는 시각차

[에너지신문] 연초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이들 3건의 제정법이 다루고 있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리정책 수립, 영구처분시설의 입지 선정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 규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으나, 추진 방식 및 운영 시점 등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50년 고준위 방폐장 운영은 도전적인 목표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또다른 전문가들은 운영 시점을 명시할 경우 사업 추진이 무리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영구관리시설 건설 전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하도록 법안에 명시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역 주민들이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에 부정적인 만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공론화를 통해 다시 결정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성 확보를 각각 강조하며 이견을 보였다.

양이원영 의원(민주당)은 “고준위방폐물의 방사선량이 자연상태의 우라늄이 되려면 수십만년이 걸릴 수 도 있다”며 “그만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다른 원전 운영국들은 이미 부지 전성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고준위방폐물 처리 준비가 늦은 상황에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안소위에서 3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법안이 가결되면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

한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알파선 방출 핵종농도 4000Bq/g, 열발생량 2kW/m³ 이상인 방폐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대표적이다. 현재 원전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해 한울, 고리, 한빛 등 원전 저장시설이 10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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