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파열방지기능 의무화
6개사 부탄캔 제조기업, 파열방지기능 갖춘 부탄캔 생산 시동
파열방지 장치 의무화로 사고‧인명피해 상당히 줄어들 것 기대

[에너지신문] 올해부터 파열방지 안전장치를 장착한 부탄캔을 생산해 시중에서 더욱 안전한 부탄캔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의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생산한다고 밝혔다.

▲ 일반부탄캔과 파열방지 부탄캔 비교.
▲ 일반부탄캔과 파열방지 부탄캔 비교.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억 1000만개(1인당 약 4개 사용)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탄캔이 과열되어 파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4년)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했다.

최근 5년간(‘18~‘22년) 부탄캔 전체 사고 93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가 72건(77.4%)으로 가장 많았다. 

이 사고는 부탄캔 용기가 가열돼 내부의 가스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용기의 이음매 부분이 파열되는 것으로,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함에 따라 파열압력 전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용기 파열을 막는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부탄캔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탄캔을 제조하는 기업(국내 6개사)에서도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 부탄캔 생산현황 및 부탄캔 파열사고 현황.
▲ 부탄캔 생산현황 및 부탄캔 파열사고 현황.

산업부는 그동안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부탄캔에 경고그림의 크기를 1/35 → 1/8로 확대하고 파열방지기능의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을 개정(‘21.7.5일 시행)한 바 있다. 

여기에 1일부로 시행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7일 개정)으로 모든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춤으로써, 부탄캔 사고 중 파열로 인한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6개사에서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춰 생산하는지 여부를 점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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