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완화도 추진...관련 지침·공고 개정

[에너지신문] 그동안 '산업용'이 적용되던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이 '일반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완화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 노인, 의료시설에 대해 시설관리자 재량으로 난방을 운용하도록 현장지도에 나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파특보 발령, 건물 노후화 등의 경우 낮은 실내온도로 인한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큰 폭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민수용은 또다시 동결됐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산업부는 박일준 2차관을 비롯, 소속 실·국장 전원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방문기관들은 대부분 난방온도 제한조치 제외 대상임을 알고 있었으며 노인·어린이 등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난방을 운용하고 있었다. 다만 정해진 시설운영 예산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난방을 절감, 운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었다. 도시가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한파 등 기상 상황, 건물 노후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실내 온도를 재량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나, 각 도시가스사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의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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