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 투자...올해 상반기 내 실시계획 승인

[에너지신문] 삼척시는 근덕면 동막리 812번지 일원에 ‘수소특화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승인하고, 1월 6일자로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 삼척시 CI.
▲ 삼척시 CI.

‘수소특화산업단지’는 정부의 주요정책인 액화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지정계획 면적 13만 9954㎡(산업시설용지 면적 7만 6815㎡) 규모로 150억원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조성한다.

유치업종은 수소관련 업종으로 수소산업의 가치사슬 상에 존재하는 수소 생산, 충전, 저장운송, 모빌리티 등과 관련된 부품소재 업종으로 입주의향 업체 조사를 통한 수요를 반영했다.

효율적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전문성을 갖춘 강원도개발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지난해 연말에 체결했다. 위탁업무는 용지매수 등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공사 시행 및 준공 등이다.

향후 개발 실시계획 용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원도개발공사와의 위탁업무 협약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해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단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화산업단지 내에 액화수소 신뢰성센터나, 창업보육센터, 수소제품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해 입주하는 기업체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체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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