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전제...대량 발생 선제적 대비
해체시 전문업체가 수행토록 법령 개정·시방서 제작

[에너지신문] 정부가 태양광 패널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전제로 한 설계를 유도한다. 또 폐패널 발생 패턴에 따른 맞춤형 수거, 5대 권역별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했으며,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 해줌이 롯데면세점에 설치한 400kW 자가소비형 태양광.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EU 수준)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 폐패널 감량화를 유도하고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리 및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생산: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먼저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환경성보장제는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문에만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공공조달 참여기업이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보장제 적격 여부를 명시토록 하는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은 △저탄소 자원순환형 소재를 활용한 생산기술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구조 설계 △유용자원 재활용 처리기술 등이다.

해체: 해체 안전관리 강화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 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의 ‘설치·유지·보수’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해체’를 추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해체공사 시 위험을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발주 기관별로 상이한 시방서를 통폐합, 현장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시방서를 개발한다.

수거: 폐패널 발생규모 및 재해상황별 수거체계 마련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재활용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 수거한다. 올해부터 소규모 발생 폐패널 회수를 위한 콜센터 및 권역별 해체‧수거반이 운영된다.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 처리: 지역단위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폐패널 회수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중·소규모로 발생되는 폐패널을 배출원과 가까운 지역단위 집하장소에 모아 재활용 시설로 운송하는 체계로 배출 편의와 회수‧재활용 체계 효율화 향상이 기대된다.

올해 내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약 200개소로 확충,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공공집하장을 활용,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감량화: 사용 가능 패널의 재사용 기반 마련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한다. 폐패널 발생시 먼저 패널상태에 따라 중고로 재사용할 수 있는 이용성을 고려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패널을 분해, 광물자원으로 재활용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 산정할 예정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생산자(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밖에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 및 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ODA 주요 내용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센터 구축과 센터운영 및 기술인력 양성 지원 등이 될 전망이다.

관리 및 서비스 기반 강화: 통계 체계 정비 및 정보 제공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EPR을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설치, 교체, 말소, 수출, 재활용 등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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