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실시간 확인 가능
과압안전장치 방출관 설치 위치 합리화
설계단계 검사 대상 명확화로 검사품질 확보

[에너지신문] 새 정부들어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공표 이후 범부처 규제혁신 TF가 구축되면서 전방위적으로 규제혁신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0대 가스안전관리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는 △안전산업 분야 (25개 과제) △국민 편익 분야(8개 과제) △행정규제 분야(13개 과제) △민간이양 분야(4개 과제) 등 4개 분야, 총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는 50대 가스안전관리 규제혁신 과제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 탱크로리 차량 고압가스 충전설비의 설치기준 합리화

고압가스 사용 환경이 소규모 용기방식에서 대규모 저장탱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탱크로리에 의한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 482개 고압가스 충전시설 중 용기충전시설은 433개소인데 반해 탱크로리 충전시설은 49개소에 불가해 원활한 공급을 위해 탱크로리에 의한 충전시설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탱크로리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는 펌프·압축기 등의 충전설비를 갖춘 사업자만 충전 가능하다. 충전설비는 탱크로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탱크로리 차량으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펌프 등의 충전설비를 추가로 갖출 경우, 설비비 및 시공비 등 사업자 부담이 크다. 따라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용기충전에서 사용하던 기존 펌프를 활용한 충전설비의 설치기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2년 10월 실태파악 및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충전 시스템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가졌으며, 지침개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용자공급관 기밀시험 주기 완화

2022년 9월말 기준 전국 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은 총 5만 5220개소다. 15년 이하 사용자공급관은 2만 4885개소, 16~30년 이하는 3만 315개소, 31년 이상 20개소 등이다.

사용자공급관은 설치 후 매 3년마다 기밀시험을 하고 있으며, 공급관의 기밀시험 주기는 설치 15년 경과 후 매 5년 주기다.

공동주택 단지 내 사용자공급관은 일반도로상에 설치된 공급관보다 차량 통행에 따른 지반침하, 굴착공사 사고 영향 등 배관에 미치는 위해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강화된 기밀시험 주기를 적용해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용자공급관 기밀시험시 검사전에는 기밀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시간 증가로 도시가스사업자 업무 소홀 및 기업 경쟁력 하락 발생 우려가 있고, 검사 중에는 대단지 규모의 공동주택 비율 증가로 세대 및 단지 내 상가의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며, 세대 내부에 설치된 입상관 검사를 위해 검사인력이 세대 내 진입에 애로를 겪는다.

검사 후에도 각 세대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또는 차단밸브 원상복귀 등을 위한 부가업무가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가스안전공사는 사용자공급관의 기밀시험 주기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기밀시험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의 2023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기밀시험 실시시기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다세대주택 제외)의 부지 내에 설치된 배관에 대해 3년마다 시행하던 기밀시험을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까지 5년마다, 15년 이후 31년이 되는 해까지 4년마다, 31년 이후 3년마다 △검지공을 설치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6년마다로 탄력적 적용된다.

배관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배관의 설치 연도별로 차등해 기밀시험 주기를 적용하고, 검지공을 설치한 경우 사용자공급관의 기밀시험 주기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 완성검사 시공자 서류 중복 징구 개선

LPG사용시설에서 완성검사 신청시 검사신청부터 재검사까지, 검사 신청자에게 불필요하게 요구되거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생략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비효율적인 업무를 발굴·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완성검사시 동일한 시공업체 대상 건설업등록증, 자격서류의 반복징구 및 화질 불량 등으로 인한 재징구가 발생해 반복되는 징구서류에 대한 전국적인 민원이 많았다.

이에 제출서류 전산등록을 통해 중복 징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전산 확인방법을 구축해 행정소요 시간단축 및 예산절감을 꾀할 계획이다. 대내·외 의견수렴 및 협업을 통해 개선방법을 마련하고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 부적합시설 비대면 재검사 도입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성 업무를 발굴·개선해 신청자가 효율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모든 부적합 시설은 재방문 대상으로 동일한 시설 재방문에 따른 수검자 불편 및 검사 소요시간 증가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부적합시설 비대면 재검사를 도입해 증빙서류로 개선여부 확인 가능한 시설은 방문을 생략토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실시간 확인

화재보험(특수물건) 가입률 92.1%,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7.7%에 비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86.9%로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보험 보장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와 보험사간 보험 정보공유 시스템이 없어 가입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보험가입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함에 따라 실시간 가입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검사원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 및 보험개발원과 협업해 가스안전공사와 보험사간 시스템 연계로 보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보험 가입정보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체계적 보험 관리로 가입률 제고, 무보험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보험가입 현장 확인 등에 따른 직원 업무부담·인적오류 감소는 물론 보험증명서 발급·제출 등 절차 및 서류 간소화로 국민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폭전문인력 양성과정 합리화

국내 방폭 자격교육 기준이 ‘국제교육과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규정돼 있어 동등 이상 수준에 대한 측정‧판단이 곤란하다.

‘동등 이상 수준’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국내교육은 실습수업 없이 이론수업만 가능한 방폭시설설계사 교육과정만 개설중이다.

이에 2023년부터 가스안전교육원에서 국내 방폭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진행한다. 전기방폭분야 상세기준에 ‘동등 이상의 수준’의 문구를 삭제해 국내 자격교육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해 국내 방폭 자격교육을 국제 방폭 자격(IECEx CoPC)교육과 구분했다.

국제 방폭교육은 타 산업(분진, 광산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며,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가스관련 내용 위주로 제작할 예정으로 2022년 8월 30일 관련 상세기준(GC101~104)에 대한 산업부 승인을 완료했다.

국제 방폭 자격 IECEx CoPC는 인정시험 3일, 합격기준 75점인데 비해 방폭전문교육은 인정시험 2일, 합격기준 60점으로 방폭교육 합격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 전문가 양성과 운영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 과압안전장치 방출관 설치 위치 합리화

과압안전장치 방출관 설치 위치가 인근의 건축물 이상의 높이로 규정하고 있어 방출관 설치 및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압안전장치 방출관 설치 위치(높이)를 합리화했다. 다만, 개구부 등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는 곳으로서 건축물 외부의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KGS Code를 개정한다.

2022년 5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과 6월 산업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시설 시공자 및 사업자에게 현실에 맞는 안전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가스배관 설계, 시공 및 구축 비용이 절감되고 사업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LPG 허가시설 지반조사 방법 개선

LPG 허가시설에 저장탱크 등의 지반조사 방법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반조사시 파일재하시험은 정재하(KS F 2445) 시험방법만 인정했다. 정재하시험은 정하중시험시 일반적으로 100톤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의 하중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현장에는 적용이 힘들다.

이에 LPG 허가분야 분과위원회와 기준위원회 상정을 거쳐 파일재하시험 방법 중 동재화(KS F 2591) 시험방법을 추가 인정토록 지반조사 시험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동재하시험은 파일 항타장비를 활용해 별도의 하중물이 필요하지 않다. 시험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며 말뚝 시공관리가 용이해 시험방법 중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다.

◆ 소용량 정압기지 벤트스택 방출구 위치 기준 합리화

가스도매사업자의 정압기지 내 설치된 벤트스택은 긴급 상황 시 일부 구간을 차단시켜 도시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설비다. 정압기의 용량과 관계없이 벤트스택으로 부터 동일한 이격거리 10m를 규정하고 있다.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적정용량, 부지확보 애로 등으로 소용량의 정압기지 설치가 필요하고, 소용량의 정압기지 내 설치된 벤트스택의 이격거리를 완화해 부지면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스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고려해 소용량 공급관리소의 벤트스택 이격거리를 합리화토록 KGS FS452 코드를 개정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가스도매사업분야 분과위원회와 기술기준위원회를 거쳤으며, 2023년 상반기 산업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가스안전연구원 소용량 공급관리소 벤트스택 설치 안전성 검토연구에 따르면 벤트스택 방출구 위로 가스가 확산되며, 폭발하한값 이하로 형성돼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벤트스택으로부터 수평거리를 기존 10m에서 1m이상으로 공간을 확보토록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반영되면 부지면적 축소로 인한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고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및 소외지역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고압가스 허가권 양도따른 지위승계

고법(법률 제8조)에 따른 인허가의 지위 승계 관련, 인허가를 받은 시설과 부지(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필요 여부가 불명확했다.

정부가 구축한 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그 시설의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며, 이에 행정청에서는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승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인허가 사항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가 허가를 폐지하고 다른 사업자가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행위 등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인허가를 받은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없이 그 시설 및 부지의 점유·사용 권리 확보 시, 승계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산업부 유권해석을 받았다.

산업부의 유권해석에서는 ‘승계 제도의 취지와 허가의 요건을 고려, 소유권과는 무관하게 사업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 계약 등을 포괄 이전 시 승계 가능’토록 했다.

산업부 유권해석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정부협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승계건 별, 처리 기간은 약 50일이 줄어들고 비용절감은 물론 사업의 중단없이 연속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설계단계검사 대상 축소 및 항목 명확화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의 성능이 변경된 경우 다시 설계단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계단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대상 항목을 가스안전공사 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검사원이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초 설계단계검사 후 5년 도래할 경우 다시 설계단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 설계단계검사 시 최초와 동일하게 설계단계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제조사 및 공사 업무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2023년말까지 품목별 상세기준을 개정해 설계단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가스난방기 등 상세기준 46종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 가스용품 등 검사업무지침 개정해 5년 도래 재설계단계검사의 대상, 검사항목을 축소할 계획이다. 재설계단계검사 대상 명확화로 검사품질을 확보하고 검사대상 축소로 검사 투입 시간 확보 및 제조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경보기 교정용 표준가스 유통 개선

시중에 유통 중인 경보기 교정용 표준가스의 유효기한은 1년으로 제한된다. 짧은 유효기간으로, 사용자의 소량·반복구매 및 구매품 폐기가 수반된다.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제품의 단가는 상승하고 제조업무 효율성은 하락한다.

이에 수요가 가장 많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수소’의 표준가스를 대상으로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보급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6월까지 가스안전공사 내 시범보급을 시행하고, 2023년 6월 이후부터 대외 보급하는 표준가스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확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수소 표준가스 대상 장기안정도 평가를 완료하고 가스안전공사 내 시범보급을 시행 중이다.

◆ 도시가스 고압배관 안전관리 중복 규제 합리화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경우, 연 1회 정기검사와 5년주기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이행결과 확인이 같은 연도에 겹치는 경우 안전관리를 중복으로 수행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과 정기검사의 대상이 중복이 될 경우, 당해연도 정기검사가 면제되고 있으나 배관건전성관리제도 시행 대상과 중복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면제 내용이 없다.

따라서 2023년에는 검사대상 사업장 간담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중복 시행되는 배관 안전관리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3년 법개정을 통해 당해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토록 제도를 개선,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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