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체계 개편…2025년 가스법령 마련

[에너지신문] 새 정부들어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공표 이후 범부처 규제혁신 TF가 구축되면서 전방위적으로 규제혁신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0대 가스안전관리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는 △안전산업 분야 (25개 과제) △국민 편익 분야(8개 과제) △행정규제 분야(13개 과제) △민간이양 분야(4개 과제) 등 4개 분야, 총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는 50대 가스안전관리 규제혁신 과제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 LPG 안전관리 대행 도입 기준 마련

375만개 LPG시설의 안전관리는 ‘가스공급자’가 연 1회 안전점검을 통해 실시하고 있지만 공급의 영세성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한 실정이다.

법적 의무화에도 공급자의 실제 안전점검 이행률은 15% 수준이며, 관리시스템 부실로 잇단 대형 LP가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2월 3명이 사망한 강릉 보일러사고와 2020년 1월 7명이 사망한 동해 무허가 펜션 LPG 폭발사고가 대표적이다.

이에 공급자 중심 안전관리에서 ‘공급’과 ‘안전’을 분리하는 LPG사용시설 안전점검 체계 전면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가스공급자는 ‘공급’에만 집중하고 ‘안전’은 별도의 전담기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대행제도’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민간에서 실질적 안전관리 대행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2023년 LPG 안전관리 대행 도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법령내용을 최종 협의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안전관리는 안전점검대행기관인 약 248개 도시가스 고객센터의 점검원이 연 2회 세대를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방문 점검 기피‧거부, 점검원에 대한 폭언‧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심각한 이슈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검원 방문 검침과 같은 인력투입형 관리 방식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관리로 전환할 경우 안전점검 주기를 차등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가스안전공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상시·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을 국가 연구과제로 제출하고, 2027년에는 다기능계량기 보급 및 상시 안전관리 플랫폼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6개월에 1회 인력점검 대신 원격관리 가능한 안전계량기 설치와 원격상시점검센터를 활용한 상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안전계량기 설치 주택 안전점검 주기를 연 2회에서 5년에 1회로 완화하는 안전관리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도시가스 배관 관리방식 Risk Base로 전환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사고 후속대책으로 가스배관 15km마다 안전점검원 1명 선임, 1일 1회 순회점검이 의무화된 이후 26년간 동일한 안전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배관별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1일 1회 획일적 점검방식에서 배관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스배관의 안전점검 주기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따라서 드론, IoT 등 첨단기술 및 그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가 자체 위험도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안전점검 주기를 차등화토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즉 고위험 배관 안전점검을 일 1회에서 일 2회로 집중화하고, 양호배관 점검주기는 완화한다는 것이다.

2023~2024년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통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에는 관련 법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산업용 가스시설, 포괄규제 방식 전환

사업자별 안전관리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시설에 다수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중복규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과학적 안전관리를 실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규제를 완화해 주는 검사규제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가스사업자에 대한 각종 개별규제를 하나로 묶어 산업용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하는 포괄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별규제는 동일시설에 정기·자율검사, 안전관리규정 확인 등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포괄규제는 총괄적 안전관리 목표만을 제시하고 사업자 자율로 안전관리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2023~2024년 안전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에는 고법, 액법, 도법 등 가스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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