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민수용성 개선 및 국내산업 육성 의지 강조
주민참여사업·이격거리·탄소검증제 개선방안 집중 논의

[에너지신문] 정부가 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했다"며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1~0.2)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지난 2017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다.(2022년 11월말 기준 179개소)

그러나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먼저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MW 이상)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했다. 또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주민참여 비율 변동 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를 재산정한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이달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탄소검증제는 태양광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kW)당 이산화탄소의 총량(kg・CO2)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7월 도입됐다.

개편안은 그간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 CO2/kW로 상향하는 등 全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의 참여조건을 개편해 1,2등급(현행 1등급)에 한해 참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개선안을 올해 시행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시기는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유예한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탄소검증제도 개편 방안 개요.
▲ 탄소검증제도 개편 방안 개요(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 증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한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자체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달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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