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과 협동으로 LPG산업 진흥 노력

[에너지신문]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망의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사건 사고없이 전국의 LPG판매사업자 여러분께 사업번창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협회 중앙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께서 LPG사용자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액법47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설치비용의 지원’ 발의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액법 제11조의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폐업지원’ 발의와 이성만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액법 47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지원 사업’의 3건의 LPG판매업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 상임위 상정과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중앙회에서는 가스안전관리 확보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벌크로리 순회점검 및 전국LPG판매사업자 안전관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단합과 협동으로 LPG산업의 진흥 및 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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