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IRA 상업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
한국산 전기차, 7500달러 혜택…리스 판매 30% 확대

[에너지신문] 美 재무부가 IRA 상업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발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판매 차량이면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0일 새벽 1시(한국시간) 美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와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아이오닉5는 독일산 럭셔리 전기차를 제치고 세계 올해의 전기차에도 선정됐다.
▲ 미국,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오닉5.

당초 지난 19일 美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돼 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며,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 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간 한·미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는바, 이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美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표한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美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가격의 30% 또한 750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美 재무부는 2023년 3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 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고, 
미국과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産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 美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차종별 증분비용.
▲ 美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차종별 증분비용.

또한,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차례에 걸쳐 美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계 각급에서 美측과 수차례 협의를 갖는 등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수혜 극대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를 환영하며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고, 배터리업계는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발표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 때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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