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h당 전력량요금 11.4원·기후환경요금 1.7원↑
민수용 가스요금은 2분기 이후 인상 여부 검토
2026년까지 단계적 요금 현실화 통해 해소키로

▲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본사)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오른  반면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은 1분기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인상 여부 등을 검토한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본사)

[에너지신문]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른다. 9.5% 인상률로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반면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인상 여부 등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인상하고,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 완화 등 에너지복지를 더욱 두텁게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경우 2021년 6조원에 이어 2022년 30조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고,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이 2022년까지 약 9조원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며 “한전의 누적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한전은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 및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 발표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요금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급등하고 올해 신재생 의무이행, 온실가스배출권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 연료가격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 세부내용을 보면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전 소비자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전력량요금이 11.4원/kWh 인상된다. 다만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 부담 경감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2022년 기후환경비용이 증가, 이를 반영해 기후환경요금은 1.7원/kWh 오른다.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현행 5원/kWh가 유지된다.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비용을 합쳐 13.1원/kWh 인상이 확정,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요금조정에 따라 4인가구(전기사용량 307kWh 기준)의 경우 월평균 전기요금 약 4022원을 추가 부담해야 될 전망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모든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에 대해 2023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동결키로 했다. 올해 평균사용량(313kWh)까지는 동결,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농사용은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부담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 전력량요금 인상분(11.4원/kWh)을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연 3.8원/kWh씩 분할 인상한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도 정부 방침에 따라 1분기 주택용, 일반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동절기 천연가스 판매량이 급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1분기까지 예상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까지 발생한 가스공사의 미수금의 도입원가를 요금에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5원~30원/MJ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에 5.47원/MJ를 올려 인상률 38.5%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4~5배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2026년까지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더라도 2022년 인상폭의 약 2배를 평균적으로 매년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가스공사는 미수금 급증에 따른 문제 해소와 기재부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을 위해 빠른 미수금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최소 두자리수(10원/MJ 이상) 인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분기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한 정부가 2분기에 한꺼번에 큰폭의 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할 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가스공사는 민수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동결했지만 1월 적용하는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소폭 인하했다.

1월부터 적용하는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등 상업용 요금과 열병합, 연료전지, 열전용설비용 등 도시가스발전용 요금은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용도별로 소폭 인하 조정했다.

아울러 1월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요금도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일반발전사업자는 36,104.76원/GJ, 집단에너지사업자는 36,072.68/GJ으로 전월보다 소폭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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