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휘발유, 인하폭 일부 축소…새해부터 ‘100원’가량 인상 불가피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 이용 매점매석 행위 단속 철저

[에너지신문] 정부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을 현행 37%에서 25%로 일부 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품절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 정부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을 현행 37%에서 25%로 일부 조정키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살펴보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등을 포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휘발유 감면 폭은 304원에서 205원으로 축소되며, 1L당 부과되는 유류세는 현행 516원에서 615원으로 100원 가량 비싸진다. 이는 휘발유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만큼 새해 들어 휘발유 가격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경유와 LPG부탄은 현행처럼 L당 각각 369원, 130원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또한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조정 때마다 주유소들이 물량을 쌓아놓고, 가격이 오를 때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동기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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