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서 심사 지연 … 가스공사법 개정 촉구
디폴트‧ LNG발전소 가동 중단 등 위기 초래 우려

▲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가 사채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앞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데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지난 9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첫 해결과제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한국가스공사는 13일 “LNG 현물 가격 및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 7000억원이 연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만약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칫 LNG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을 초래해 대국민 가스 공급 중단은 물론,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LNG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경제의 대혼란과 국민 고통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8일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지속 논의되고 있지만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도 안건이 논의됐지만 일부 위원들이 가스공사 요금 인상 등 경영개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정부 방침 설명 등의 문제제기로 계속 심사키로 한 바 있다.

당시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올해 5.47원(38.5%) 올린 것 이상으로 내년도에 요금을 올릴 예정이고, 과거사례를 감안해서 5년간 나눠서 미수금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78.9%에서 올해 말 437.3%까지 증가하고, 미수금 규모도 올해말 8조 8000억원, 내년 3월 12조 6148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연가스도매요금에 대한 미수금이 쌓이면서 가스공사의 자금압박이 커져 재정 안정을 위해 사채발행액 한도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사채 발행한도는 29조 7000억원이지만 지난해말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이 21조3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추세로 볼때 사채발행한도 초과는 불가피하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사채발행한도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기업어음 및 은행차입을 통해 조달해야 하지만, 단기 기업어음은 대량 발행할 경우 가스공사의 자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은행차입은 개별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은행차입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지난 11월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사채발행한도 확대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가스공사는 2022년 말까지 48.8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사채발행액 한도를 5배로 증대시키는 방안과 함께 기업어음 및 은행차입의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사채발행액 한도 상향은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으로는 도시가스요금에 원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원료비연동제를 시행해 도시가스 요금을 현실화하고, 누적된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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