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차 전기위원회서 철회안 심의, 의결
"T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무능력 못갖춰"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12일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산업부는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과 협의해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 한미글로벌이 100MW급의 새만금 해상풍력 건설사업 PM용역을 수주했다.(이미지: 한미글로벌 제공)
▲ 새만금 해상풍력 건설사업 조감도.

조사결과, 양수인가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T사의 경우 인가된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사전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한 것. 이번 조치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단과 협의를 거쳐 감사 종료 전 철회 절차에 착수했다.

전기위원회는 T사가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의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점,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한 점,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시장 질서 왜곡 및 전력 수급 불확실성 가중 등을 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T사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며 "양수인가 시 심의했던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돼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점을 고려, 전기사업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동 사업의 양수인가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철회(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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