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자문위원 위촉...이해충돌방지 관련 현안 토의

▲ 한수원은 5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 한수원은 5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은 5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한수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인 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 위원 각 1인씩 총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해충돌방지 관련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해충돌’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4호에 의하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번 제1차 자문위원회에서는 내‧외부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직원의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신고 관련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들은 안건과 관련한 법무 및 재무분야 실무부서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했다.

최익규 한수원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들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회사의 이해충돌방지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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