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이례적 2차례 해명 “사전 연기 통보, 수리 유효성 검증”
삼성중공업, “안전 확인…가스공사 입항 거부 및 연기로 손실 추가”
가스공사-삼성중공업, 여러 소송 진행 결과 영향 고려한 대응인 듯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에서 LNG 선적 사전작업(질소치환)중 화물창 내부경계공간(Inner Barrier Space)의 이슬점(Dew point)이 상온으로 측정된 국적 27호선 SK 스피카(Spica)호.
한국형 화물창(KC-1)이 탑재된 LNG 국적선인 SK세레니티(Serenity)·SK스피카(Spica)의 수리후 LNG 선적시험을 앞두고 삼성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사진은 LNG 선적 사전작업(질소치환)중 화물창 내부경계공간(Inner Barrier Space)의 이슬점(Dew point)이 상온으로 측정된 국적 27호선 SK 스피카(Spica)호)

[에너지신문] 한국형 화물창(KC-1)이 탑재된 LNG 국적선인 SK세레니티(Serenity)·SK스피카(Spica)의 수리후 LNG 선적시험을 앞두고 삼성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이 공방을 벌이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달 30일 SK세레니티·SK스피카호의 LNG 선적시험(Full Loading Test)이 가스공사 측의 입항 거부와 연기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가스공사가  이달 1일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발표한데 이어 2일에도 보다 상세한 해명을 내놓는 등 양사간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30일 지난 23일 삼척 LNG 터미널에서 LNG를 선적한 뒤 동해상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가스공사가 이를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23일로 예정된 LNG 선적시험일을 불과 1주일 앞둔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가 공문을 보내 ‘3차 선적시험 시 발견된 콜드스팟(Cold Spot·선체 외판온도가 허용 기준보다 떨어지는 현상) 발생 부위의 수리 결과’와 ‘콜드 스팟 발생 가능성 분석 자료 및 선적시험 중 콜드 스팟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의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LNG선의 터미널 입항을 거부하고 연기를 일방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은 3차 시험 결과 발견된 콜드 스팟 부위는 이미 가스공사에 제출했고, 분석 결과 수리 방법과 절차는 가스공사와 KC LNG Tech에서 준비하는 사항이며, 수리 결과는 선급에 이미 제출돼 관련 회사들과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또 선적시험 중 콜드스팟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급 규정상 허용 범위보다 안전한 상태로 확인됐고, 선적시험 중 콜드스팟 발생시 기술적 대처 방안도 관련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선급들로부터 운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LNG 선적시험에 필요한 인력, 자재, 협력사 계약 등의 준비를 마쳤지만 가스공사가 LNG 선적시험을 지연시키고 있어 손실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1일 해명자료에 이어 2일 추가 해명자료를 통해 삼성중공업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했다.

1차 해명자료에서 가스공사는 당초 협의된 23일 시험선적 예정일은 실무차원의 잠정적인 것으로, 가스공사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임을 관계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또 설계사와 건조사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험선적 23일 예정일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렸고, 11월 16일에는 조속한 시험선적이 가능토록 자료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2차 해명자료에서는 가스공사와 조선3사가 운항이 중단된 2척의 LNG선 수리후 3번의 시험선적을 진행했으며, 건조사(삼성중공업)의 시공 및 수리 하자로 콜드스팟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현재 보완수리후 4차 시험선적 예정이라고 꼼꼼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5월 1차 시험선적에서는 수리 완료 후 통영기지에서 시험선적을 했지만 수리하지 않은 곳에서 콜드스팟이 여러 곳에서 재발됐다. 콜드스팟이 발생한 모든 부분은 건조사가 시공시 Glass Wool(유리섬유)을 불량하게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2020년 12월 2차 시험선적에서는 1차 시험선적 후 건조사와 설계사는 수리방법 및 수리범위를 정해 한 탱크만 수리를 했고, 건조사 등의 요청으로 2차 시험선적(2019.12. 7~16일)을 시행했다. 하지만 건조사가 수리하지 않은 화물창 상부에서 화물창에 얼음이 생기는 현상이 발견돼 재수리를 진행했다.

2021년 12월 8~27일 3차 시험선적에서는 건조사와 설계사가 화물창 상부를 포함해 나머지 3개의 화물창을 수리한 후 시험선적했지만 이번에는 화물창의 모서리부분과 Liquid Dome(화물창 상부 돌출부)에서 콜드스팟과 Icing이 발생했다는 것. 이에 관계사 합동으로 2022년 1월19일부터 6월 2일까지 조사한 결과 화물창 하부코너 부분과 Liquid Dome에서 시공시 Glass Wool 작업의 어려움으로 Glass Wool(유리섬유)을 채우지 않았거나 불량하게 채운 사실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이 Glass Wool 채움이 불량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시험선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은 3차 시험선적 후 Glass Wool 채움 불량이 발견된 화물창 하단 모서리만 수리했고, 이와 유사한 구조로 Glass Wool 채움이 불량할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창 나머지 모서리 부분를 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IMO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무리가 없다며, 부분적으로만 수리(화물창 하단 모서리, Liquid Dome)한 상태에서 4차 시험선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선박운영사인 SK해운도 관계사 회의시 실제 수리된 것이 없다고 토로하며 수리에 대한 유효성 검정을 요구했다는 게 가스공사 측 설명이다.

가스공사는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물창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3차에 걸친 시험선적 비용 65억원을 우선 부담하고, 4차 시험선적에서도 약 72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창의 성능을 검사하는 시험선적은 수리의 일환으로, 화물창 수리 의무가 있는 건조사가 시험선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가스공사는 어려운 조선업 경기에 따른 건조사의 요청과 LNG화물창 사업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시험선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같이 시험선적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시험선적 후 Cold Spot이 다시 발생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결과 및 콜드스팟 재발가능성 분석자료, 선적시험 중 콜드스팟 발생 시 대처방안을 설계사 및 건조사에 요청한 것이라는게 가스공사의 해명이다.

가스공사는 “공사와 선박운영사는 시험선적에 앞서 수리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요청했지만 건조사는 관련사 회의시 협의됐고 시험선적으로만 수리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건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유효성 검증에 적합한 의견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조사는 시험선적 기간 중 선급에서 발행한 운항증서로 운항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속한 4차 시험선적 실시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스공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건조사의 일방적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인 검증자료 확인과 관계사 공동 검증으로 조속한 시험선적이 이뤄지도록 건조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가스공사가 2차례에 걸쳐 삼성중공업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삼성중공업의 주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스공사와의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가스공사가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운항중단된 LNG선박 2척에 대한 다양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여러 건의 소송결과도 연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선 가스공사와 삼성중공업간 진행되고 있는 ‘5개월 건조 지연에 대한 책임 소송’은 1차 소송결과 가스공사가 승소하고 현재 삼성중공업의 항소가 진행중이다.

삼성중공업이 가스공사와 KC LNG Tech(KLT)를 대상으로 제기한 ‘수리비 책임’ 소송과 SK해운이 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중이다. 가스공사가 SK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송도 진행중이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국책과제로 개발된 KC-1 화물창 탑재를 둘러싼 여러 소송이 서울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며 “건조, 설계, 운항중단, 수리 등에 대한 관계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번 4차 시험선적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염두해서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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