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범위 확대
광주‧대전‧울산 등 특‧광역시는 시범운영…독려 안내문자 발송

[에너지신문] 기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만 국한됐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범위가 부산·대구광역시까지 확대‧실시한다.

▲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환경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와 함께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해당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모의단속 기간에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고,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말 210만대에서 올해 10월말 112만대로 98만대가 줄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등급 차량 112만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 2000대, 비수도권은 39만 8000대로 총 44만대를 기록했다.

이에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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