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로 초미세먼지 저감
요소수 분사장치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 사전에 차단

[에너지신문]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기존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 질소산화물(NOx)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을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새롭게 개발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경유차량에 장착한 모습.
▲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경유차량에 장착한 모습.

우선,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를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이번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요소수 장치가 장착된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감지기(센서), 요소수 분사장치 등의 작동 여부가 검사항목에 추가, 대형 화물차 소유자들이 선택적환원촉매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인천 옹진군 제외)에만 적용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를 202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대형 경유차(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의 매연검사 기준도 중소형 경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한다.

이번 강화조치로 대형 운행 경유차의 정기검사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종전의 20%에서 10%로 강화하고, 대기관리권역(정밀검사)은 종전 15%에서 8%로 확대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운행 중인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요소수 수급불균형 사태 이후 대형 화물차들 중심으로 시도되는 불법조작 행위들이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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