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단기‧중장기 대응 논의
상용차 친환경차‧배터리‧수소생산 등 세액 공제 혜택 최대화 제고
“국내기업 미 IRA 최대한 활용, 미국시장 선점하도록 지원할 것”

[에너지신문]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 美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 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美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 추진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 추진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29일 대한상의에서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8개 기업, 유관협회와 함께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민관 합동 간담회는 내년 1월 IRA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대책도 병행해 나가겠다. 업계에서도 미국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 對美 IRA 구체적 협의와 관련,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美의회 아웃리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주요 의원 및 우리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24명의 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12월초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들이 합동으로 미국을 찾아 美의원들을 접촉, 설득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행정부 하위규정과 관련해 정부는 11월 4일 美재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한미 실무협의, 백악관 면담 등을 열고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고, 12월초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계기, 美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 국내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리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대규모 혜택(美정부 추정치 : 10년간 500조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차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 검토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 △광물 및 부품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 IRA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IRA에 규정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리스, 렌트 목적 → 차량당 최대 7500달러),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수혜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이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시장확보를 위해 미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배터리 3社는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업계도 생산량 및 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美 현지설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한화큐셀은 조지아州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시장확보를 추진할 예정이고, CS윈드는 콜로라도州에 위치한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수소업계는 청정수소 생산‧활용 분야 세액공제 신설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이를 활용, 미국에 수소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해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관련업계는 가동 원전의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15/MWh 세액공제 혜택과 차세대 원전 발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국의 원전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자재 업계에도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