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 이음관 성능기준 합리화
LNG저장탱크 균열원인 기준 명확화

[에너지신문] 가스용 이음관의 성능기준이 합리화되고 LNG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 외관조사 결과 균열원인 판단 기준도 명확해 졌다.

제13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KGS AA231(가스용 전기절연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27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과에서는 가스용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및 이형질이음관의 내압성능 기준을 합리화하고, 기밀성능 기준을 명확히했다.

또한 금속플렉시블호스 피치의 산수 40을 기준으로 최소산수 허용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배관용 호스의 성능시험 조건을 연소기용 호스의 성능시험 조건과 부합화했다.

가스도매사업 분과에서는 소용량 공급관리소의 벤트스택에서 가스 방출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등의 조건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벤트스택 위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 외관조사 결과 균열원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밀안전진단 검사장비를 다양화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 분과에서는 지반조사시 파일재하 시험에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 가능한 동재하시험을 추가해 기준을 합리화했다.

또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배관의 보호판 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횡지관에 설치한 곡관의 수직부분을 횡지관의 연장에서 제외해 곡관의 추가 설치 부담을 해소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이 아닌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작업의 경우, 운반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기준을 신설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업데이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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