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사결과 발표...업체 3곳 연루 위반사항 다수 확인
이득 획득 방지 등 제도개선 추진 및 업체 형사고발도 검토

[에너지신문]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감 이후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부서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업체 S사는 산업부로부터 지난 2015년 12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 T사에게 2021년 11월 발전사업권을 양도했다. 또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 J사는 이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지난 8월 T사 주식취득 인가를 신청했다.

전기위원회는 T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를 결정한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 한미글로벌이 100MW급의 새만금 해상풍력 건설사업 PM용역을 수주했다.(이미지: 한미글로벌 제공)
▲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예상도(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양수인가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허가신청 당시 S사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T사가 산업부에서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조사 결과 확인된 만큼 전기사업법‧행정기본법에 근거, T사에 인가된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전기위원회에 상정, 12월 중 양수인가 철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가의 중요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와 인가 없이 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인허가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인가사항 이행 담보를 위한 제재 규정 신설 △미인가 주식 취득시 제재 규정 신설 △인가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전기위원회의 사실조사 근거 강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양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고시)을 강화한다. 발전사업 규모별 최소 납입자본금 설정, 초기 개발자금 확보 의무화 등 재무능력 평가기준 강화, 발전사업 포기・매각・지연 등 신청자의 과거 이력 검증 등이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화 의지와 기술‧자본이 없는 사업자가 해상부지의 계측기 우선권만을 확보, 사업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 계측기 관련 규정을 명확화한다.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 공유수면에 설치한 계측기만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효지역 단순화 등이 고시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력보강 등 조직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들의 허위자료 제출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조사 결과 등 관련 사항을 내달 중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최대 주주를 허위 기록한 의혹을 받는 S사와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허위로 양수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T사, 주식취득 인가 신청 당시 주식취득 규모 및 시기를 허위로 작성, 제출했다고 의심되는 J사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