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하위규정 정부 의견서 보내…배터리 요건 구체화 제안
우리 기업, 최대 인센티브 확보 제안…차별적 요소 해결 촉구

[에너지신문] 정부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고, 우리 기업들이 달성 가능한 배터리 요건을 구체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美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정부는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인 美 재무부는 지난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 의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배터리 요건 구체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을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부품 요건도 부품 조달 비율을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하길 촉구했다.

아울러 조건 없이 인센티븍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우려 외국 법인 등)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에 우리 투자 예정 기업들의 투자‧생산에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심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적격 투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 혜택(적격 투자액×세액공제율) 최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배터리 조인트벤처와 완성차 업체간 관계를 분명히 규정, 배터리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 과정에서 미국산을 사용하면 추가로 보너스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미국산 제품 사용 조항의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美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선 지난 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존 포데스타(John Podesta)美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간의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 우리가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美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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