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선방안 발표...사업체계 전면개편 시동
RPS 의무비율 하향 조정...태양광·풍력 ‘6:4’로
풍력, RPS제도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 검토

[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놨다.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체계 전면 개편에 주안점을 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3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1차 회의 모습.
▲ 3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1차 회의 모습.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수립 이후 입지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RPS의무비율 상향 등 정책역량을 총 동원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2017~2021년도 재생에너지 설비는 18.3GW로 2012~2016년(5.9GW) 대비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됐으며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6.3%로 2017년(3.2%) 대비 약 2배 상승했다.

다만 급격한 보급확대 위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낮은 비용효율, 계통부담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산업 생태계 약화 등의 문제들도 발생했다. 소규모에 유리한 REC 가중치, 한국형 FIT, 1MW 이하 계통 무한접속 등 소규모 태양광을 위주로 전력수급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보급이 이뤄졌다는 것. 특히 보급지원 예산은 급격히 확대돼왔으나, 미흡한 사업관리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월한 허가 기준으로 인해 풍황계측기 선점 등으로 계측기가 난립하고, 과도한 계측기 프리미엄 발생과 급격한 발전사업 허가 확대 과정에서 사업자간 분쟁, 어민 반발 및 시위가 확대되기도 했다.

또한 전력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으로 송변전 설비 증설 등 계통 부담이 확대됐으며, 간헐성이 큰 태양광 위주의 보급으로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계통보강 및 유연성자원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초래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농지잠식에 따른 농어민 반발, 갈등 확대 등 수용성 문제가 대두됐으며 산지태양광이 대폭 확대되면서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우려도 늘어났다.

특히 보급우선 정책으로 국산 제품보다는 외산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시장 성장에도 불구, 국내 일부 기업이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산업 공급망 및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이고 계통 및 주민수용성에 기반, ‘국내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했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하고, 이에 맞춰 2023년부터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2021년 기준 87:13에서 2030년 60:40으로, 재생에너지원 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RE100 가입 기업들(현재 25개)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성,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으로 개선하고 한국형 FIT도 전면 재검토, 일몰 또는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한다.

풍력은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의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보조금, 융자 지원 등 정부 예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한다. 또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 계통수용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 및 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 SK디앤디가 운영 중인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밖에도 국내 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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