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 열어
CBAM 시행에 따른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계 현황‧대응방안 논의

[에너지신문] EU의 CBAM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 기업들이 EU기업에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 산업부가 EU의 CBAM 도입 논의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모습.
▲ 산업부가 EU의 CBAM 도입 논의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모습.

EU는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BAM 도입을 추진 중으로, 최근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3년간 전환기간 개시 예정으로, 같은 기간에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으나 관련 기업에는 수출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그간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탄소통상자문단 회의’ 등에서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기간 및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나가자고 밝혔다.

우선 석유화학협회는 EU 집행위 입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CBAM 도입 예고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가 EU 내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강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 수출 비중이 약 12.5%라고 소개하며, 법안 내용이 아직 불확실해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하기 어렵지만 우리 기업들이 EU 기업에 비해 탄소배출 보고 주기, 범위 등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비철금속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 가운데 약 90%가 수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대응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CBAM 입법안 발표(‘21.7) 이전부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EU측에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부-산업계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법안 시행에 대비하자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으로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관련 기업도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